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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한국국제상학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안내(~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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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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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국제상학회 사무처입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임원분들 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학회메일로 12월 30일까지 보내주시면 발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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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차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부금 내역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영수증은 회신드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전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국제상학회 사무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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