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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한국국제상학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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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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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국제상학회 사무국입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공지드린대로 우리 학회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1호)

따라서 올해 임원분담금 등을 통하여 학회에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하여 주신 분들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을 보내주신 회원분들 중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면 발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차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부금 내역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영수증은 회신드리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국제상학회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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