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개

정관

(사)한국국제상학회 정관

1987년 03월 28일 제정
1998년 05월 23일 개정
2000년 12월 01일 개정
2001년 06월 01일 개정
2002년 05년 25일 개정
2002년 08월 01일 개정
2003년 06월 19일 개정
2004년 01월 01일 개정
2019년 06월 14일 개정
2021년 12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는
사단법인 한국국제상학회(영문명칭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Commerce, Inc. 약칭 KAIC)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제상학 및 통상(이와 관련되는 인접학문을 포함한다)에 관한 학제간 연구와 회원 간의 상호협력으로
국제상학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국제상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연관된 조사 연구
  • 2. 연구결과의 발표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3. 학술지 및 회보의 발간과 배포
  • 4. 국제상학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용역과 자문
  • 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국제협력의 증진
  • 6. 산·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국제상학분야의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국제상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7조(준회원)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국제상학분야(관련 학문분야 포함. 이하 동)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국제상학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8조(기관회원 및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학국국제상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간행물을 교부받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1. 회원은 탈퇴, 사망 또는 제명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2.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사단법인의 등기부에는 회장, 그리고 회장이 지명하는 8인 이내의 임원을 등재한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약간 명
  • 4. 상임이사: 약간 명
  • 5. 이사: 당연직인 회장,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100인 이내(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6. 감사: 2인
  • 7. 명예회장: 약간 명
  • 8. 고문: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1.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회장의 임기 만료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총회에서 자동적으로 회장에 취임한다.
  • 3.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4.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5.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6. 임원 중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중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의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위임된 회무를 처리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처리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이사회의 부당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은 국제상학에 관한 권위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및 위원회

제15조(총회와 이사회)
  • 1.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이사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회장 또는 다른 출석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5.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사회의 의안을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의 선임
    • 예산의 보고와 결산의 승인
    •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 2. 전 항 중 제1호와 제4호의 의결에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제1호는 총회의결 후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예산
  • 2. 총회에 부의할 결산안 및 기타 사항
  • 3. 수석부회장의 선출 및 사무국장의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 4. 회원자격의 인정, 회원가입승인 및 제명
  • 5. 사무국 및 부설연구소의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본회는 학회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논문심사위원회
  • 3. 운영위원회
  • 4. 학술상 시상심사위원회
  • 5. 포상심사위원회(국제상학인 대상 및 기타 본회가 시상하는 일체의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6. 기금관리위원회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는 위원회

제5장 사무처와 부설연구소

제21조(사무처)
  • 1.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 2.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 3. 사무처장 이외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4.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사무차장,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부설연구소)
  • 1.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 2.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특별회원의 기부금 및 기타 유관단체 또는 기관의 찬조금
  • 3. 기타 본회의 사업수익
  • 4. 보조금
본 회의 수입금 중 1항 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아래 회장이 기금 출연단체 및 기관에게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해산과 보칙

제25조(해산 및 청산)
  • 1.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서 해산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처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3. 본회의 해산 후 청산에 관하여는 1,2항에 준하 되, 입법의 규정과 이에 준한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청산인은 본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6조(보칙) 본 회칙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1. 본 정관은 2019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정관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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